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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업·호텔·콘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22일부터 신청

한식업·호텔·콘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22일부터 신청

기사승인 2024. 04. 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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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근로자(E-9)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
고용허가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포스터. /고용노동부
오는 22일부터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총 4만2080명으로,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 배정분(2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은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도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예정이다. 한식음식점업은 주요 100개 지역에서 주방보조원을, 호텔·콘도업은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서 주방보조원과 건물청소원 고용을 허가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5월 21일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 22~28일, 나머지 업종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임업과 광업을 포함한 3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7월 중,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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