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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2심 첫 재판서 유족 “사과 하나 없어…중형 바라”

‘롤스로이스男’ 2심 첫 재판서 유족 “사과 하나 없어…중형 바라”

기사승인 2024. 04.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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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 사망 이르게 한 혐의
신모씨 측 "도주 고의 없었어"…양형 부당 주장
유족 "형 깎아달라니 힘들어…파렴치범 용서 못 해"
영장실질심사 마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의 2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씨 측은 사건 당시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약물 투여 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으나, 실습 진행을 이유로 병원 측에서 환자들을 일찍 나가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너무 억울하고 살아가기 힘들다. 그런데 신씨가 항소해서 형을 깎아달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며 "지금까지 사과문 하나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파렴치범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22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하며, 이날 신씨 측이 신청한 대형병원 모 수련의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키로 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일 신씨는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범행 직후에는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면서 "피해자는 3개월 이상을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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