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부실” vs “이행이 중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부실” vs “이행이 중요”

기사승인 2024. 04. 23. 16: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 병합
청구인 측 "감축 목표 너무 낮아 국민 기본권 침해"
정부 측 "높은 목표 설정 아닌 목표 이행여부 봐야"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지켜주세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을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정 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린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3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 시작에 앞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므로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들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파리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 및 경제·기술적 감축 역량에 적합한 감축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목표가 너무 낮아 환경권·건강권·생명권 등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아예 없어 기본권 보호 의무에도 위배되며, 감축 목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은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이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기후로 인한 재난 대응은 적응과 대책, 그 대책의 계획과 이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본 건에서 '감축 목표'만을 따로 떼어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감축목표 설정의 위헌 여부는 현재 설정된 감축목표 설정이 이상적인지 여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높은 목표 수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또는 목표를 초과달성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변론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및 시민단체, 정당, 영유 등이 4차례에 걸쳐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에 따른 공개변론이다. 4개 소송의 청구인은 총 255명으로 이중 3분의 1 가량인 81명이 소송 당시 청소년 또는 영유아였다.

이날 청소년·시민단체 등은 변론 시작 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5월까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