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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기사승인 2024. 04.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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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前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무죄
法 "공소사실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李 "재판부에 감사…희생자 명복 빌어"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YONHAP NO-2598>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8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에게 일부 권리가 있긴 하나,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사정을 인식하고 공모해 실행 행위로 분담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주관적 고의를 갖고 행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며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선고를 마친 후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전원의 파견을 막는 등 부처 10곳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특조위 활동이 방해받은 것은 맞는다"면서도 "특조위 업무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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