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유치원은 단독 개별계량기 사용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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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시는 5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에 대해 사용량 단계에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유치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개의 유치원 명단을 제공받아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단설유치원의 경우 단독 개별계량기를 사용해야 한다.
유동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기존 초·중·고등학교만 감면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통일된 감면 요율을 적용해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