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들 뿔났다’…시의회의 4개 조례 폐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기사승인 2024. 05. 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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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 소속 국민의힘 배지환 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4개 조례 폐지 추진
수원시민단체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함께 오랜 노력 끝에 제도화한 풀뿌리 민주주의 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4개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20일 수원시민단체가 반대 시위에 나섰다./홍화표 기자
수원시민들이 배지환 수원의원(매탄 1·2·3·4동)의 4개 조례 폐지 추진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빛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소속 30여 명은 20일 수원시청 앞에서 '시민 참여 풀뿌리 조례폐지 상정 예정 규탄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의회 다수당 소속인 배지환 의원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4대 조례를 폐지하고자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받으며 6월 의회 통과를 위해 입법화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4대 조례는 △마을만들기 △공정무역 지원 △민주시민교육 △시민배심 법정운영 조례다.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창조적인 활동으로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 공정무역 지원조례는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 장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시민배심 법정운영 조례는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목적으로 한다.

시민단체는 "이 조례들은 수원 시민사회와 수원시의회가 함께 오랜 노력 끝에 제도화한 협치의 성과"라며 "이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히려 올해 수원지역 내 44개동으로 전면 확대된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마을공동체가 나타나고 성장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동일한 위상과 역할로 인식하고 상충하는 조직체로 이해하는 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 폐지안을 추진 중인 배지환 시의원(매탄 1·2·3·4동)은 "아직 발의도 안 한 상황인데 법률에 명시된 지방의원 조례 발의권 자체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수원시를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최근 내 논란을 키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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