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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이다.
또 올해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군 지방세 합동조사를 조기 추진해 탈루세원과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및 어음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세 체납징수도 추진한다.
도는 특별징수기간 중 도세 부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군은 2025년 지방세정운영 평가 시 가점 부과 및 자체 특수시책 성과에 추가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유공공무원 8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와 세수증대활동비 중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지난해에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 1103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 올해도 탈루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