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사건 기각 관측 앞서
수사·재판 결과 변수로 작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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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한 의혹을 받는 안 검사의 탄핵안을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 검사는 2014년 5월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유씨를 추가 기소한 의혹을 받는다.
재판관 9명 중 6명은 안 검사가 검사의 권한을 남용해 합리적인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재판관 4명이 사안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파면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나머지 2명은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처럼 안 검사의 탄핵이 격론 끝에 기각되며 헌재에 계류 중인 손 검사장과 이 검사 탄핵 사건 또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신분으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주고받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검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하거나 선후배 검사들이 골프장을 예약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개인 비위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 검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손 검사장과 이 검사의 사례가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앞선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안 검사의 경우) 권한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그런 내용만 가지고 탄핵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 않나"라며 "현재 이런 추세로 본다면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 검사 징계로 해결할 문제를 탄핵까지 왔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과 이 검사의 탄핵 결과가 안 검사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둘 다 아직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결론은 내리는 것에서도 이번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헌재는 손 검사장의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 상태로, 손 검사장은 지난 4월 17일 항소심을 시작했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현재 2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이기에 두 사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