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수박 원산지 법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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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고창수박이 지리적 표시제 관련 조건부 심사합격을 통보받았다.
마침내 고창수박의 원산지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현재(5월 말 기준) 고창군 648농가에서 834㏊에서 수박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수박농가의 숙원사업이었다. '고창수박'은 10년 넘게 국가브랜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수박의 대명사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최고 당도의 수박만이 엄선돼 유통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수박 농가의 숙원이었던 '지리적 표시제'등록이 마침내 이뤄질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국가대표 명품 수박의 브랜드를 지켜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