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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 위한 ‘영유아정책국’ 신설…19명 증원

교육부, 유보통합 위한 ‘영유아정책국’ 신설…19명 증원

기사승인 2024. 06.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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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관리, 교육복지돌봄지원국→교육복지늘봄지원국 개편
운영 시작한 늘봄학교
연합
교육부가 내년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체계)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전담할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한다. 영유아정책국 내에는 영유아지원관 및 6개과가 새롭게 조직된다. 또한 올해 9월 2학기부터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이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무가 오는 27일부로 교육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관리하는 '유보통합'이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유아정책국 신설은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영유아정책국에는 국장급인 영유아지원관과 △영유아정책과 △영유아재정과 △영유아안전정보과 △영유아기준정책과 △영유아교원지원과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등 6개과가 설치된다.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영유아정책국에는 19명이 증원되며, 이 가운데 2명(4급 또는 5급)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사무를 본 공무원 33명 역시 교육부로 넘어온다.

영유아정책과장은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유아재정과장은 영유아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및 영유아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및 결산을 주로 맡는다.

영유아안전정보과장은 영·유아 감염병 예방을 비롯 신체·정서·건강·보건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영유아기준정책과장은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총괄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총괄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 총괄한다. 영유아교원 보수체계 통합, 처우개선, 임용 자격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은 영유아 보육·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및 유치원·어린이집 학사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 등 돌봄정책을 관리·운영했던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바뀌며, 기존 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를 학생맞춤통합지원과와 유아교육정책과, 늘봄학교정책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또 직제개편을 통해 민원인 위법행위, 즉 악성민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직제개편안은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27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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