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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고 1만2150원’ 인상

내달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고 1만2150원’ 인상

기사승인 2024. 06. 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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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수급연령 도달하면 연금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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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뉴스1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출된다.

이번에 조정된 상한액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인상된 55만5300원이 된다. 월급이 월 590만원~617만원 구간이면 0원~1만2150원 가량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이라면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최대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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