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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주도 법사위, 오늘 첫 회의…‘채상병특검법’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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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06.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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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회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

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몫의 법사위 간사도 선임할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에는 앞서 재선의 김승원 의원이 내정됐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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