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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유상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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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4. 07.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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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행정체계 효율화
유상범의원_프로필사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유상범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 장관이 보유·관리하는 외국인 여권 상의 성명·성별·국적 등과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의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수사·과세·복지 등 업무를 위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도 구축하는 걸 골자로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성별·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만,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관리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돼왔다.

유 의원은 "한 명의 외국인에 대해 서로 다르게 표기·관리하던 정보를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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