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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 장관이 보유·관리하는 외국인 여권 상의 성명·성별·국적 등과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의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수사·과세·복지 등 업무를 위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도 구축하는 걸 골자로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성별·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만,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관리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돼왔다.
유 의원은 "한 명의 외국인에 대해 서로 다르게 표기·관리하던 정보를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