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이견 없어"…위법 여부는 부동의 사재기 진행 대표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 다음 기일 10월 31일 오전 10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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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사재기'의 의뢰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다. 음원 순위를 높여달라고 의뢰한 사실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위법한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색어 순위 조작에 대해선 몰랐으며, 법리적으로 음반 구입과 온라인 스트리밍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음원사재기를 진행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대표과 김씨 이외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9명 중 4명도 자백 취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남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제출했었으나, 일부 피고인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로 정하며 재판을 마쳤다. 이날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 등 11명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 등을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5월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순위를 올리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사건은 '음원 사재기'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개정된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