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불법촬영' 황의조도 재판행…10월 16일 첫 재판
| 2024071101001250800074961 | 0 | 축구선수 황의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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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구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당초 "해킹을 당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이씨는 1심 재판 중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황씨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자신을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황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