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서울고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B씨가 2심 선고 다음날 상고장을 냈다.
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임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상고한 B씨는 2009∼2012년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모두 9명으로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으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는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