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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검찰, ‘명품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24. 10. 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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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품가방 선물은 우호적 관계 유지·접견 기회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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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와 기자 이명수 씨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5개월간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가장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 목사의 선물(명품 가방)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애당초 처벌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같은 이유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앞서 최 목사가 신청해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와는 다른 결론이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어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애당초 뇌물수수의 주체가 되지 않고, 윤 대통령이 금품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물품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알선에 관한 고의나 인식도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명품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보관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로 임의 제출됐으므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명품가방이 자신이 선물한 것과 다르다는 최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등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제출받은 가방이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최 목사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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