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최고 5억(이사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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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도내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