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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현재 김제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법정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가정 자녀는 595명(초중고 460명)이다.
시는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및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에 발맞춰 미혼모·부 등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게 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연 9만여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