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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2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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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1. 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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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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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 측은 21일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하고, 당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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