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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안전시설 설치지원 근거 마련(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인 권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 화재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기차는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렵고 화재 확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