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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원주민 재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원주민의 재정착률 하락으로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의 해제 △이주자택지의 수익률 약화 등을 꼽았다.
최 의원은"현행 LH의 '이주및생활대책수립 지침(이하'이주대책지침')' 제15·16조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 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LH'이주대책지침'개정으로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기존 획지형 이주자택지와 공동 주거단지인 공동주택용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정주율을 높여야 한다"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제도가 보완되면 원주민의 재정착과 신도시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처럼 LH가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이주대책과 이주자택지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주자택지에 재정착할 수 없어'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전매'는 해당 사업지구 및 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특히 불법을 인식하지 못한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오히려 법적 분쟁에 노출되기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원주민들의 올바른 재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원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기존 지역공동 단체들의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는 재정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