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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상 용인시의원 제정 조례 성과…12개 지역 특산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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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03. 26. 15:57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민주당)/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민주당)이 최근 제정한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과 지원' 조례로, 백옥쌀 등 12개 품목이 지역 첫 특산품으로 지정했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25일 용인시 특산품 지정심의원회가 청경채, 청경채 김치, 백옥쌀, 여리향 쌀, 성산포크 등 총 12개 품목을 특산품으로 지정했다. 청경채과 청경채 김치, 백옥쌀, 여리향쌀, 성산포크 외에도 쑥구리단자, 뽕잎차와 식초, 블루베리잼과 액상차, 쌀과자 5종, 송화버섯차와 스프레드, 유정란과 구운란 및 꿀과 화분 등이 특산품으로 지정됐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청경채 70%가 용인에서 생산되고 있다. 용인특례시 모현읍에서 생산되는 청경채는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최상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용인시 특산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지정 신청 품목이 농·축산물, 가공품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항목도 생산기반이나 사육 규모, 생산자 자질, 산지 유명도와 평판, 생산시설, 자체품질 관리 수준 등 다양하다.

특산품 지정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특산품 홍보를 통해 용인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첨단산업과 미래 농산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황 의원은 "오랜 숙원이었던 용인시만의 특산품이 지정돼 감격스럽다"면서 "이를 계기로 용인지역 특산품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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