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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하며, 상인 조직의 신청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점포 수 기준을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조정하고, 면적 산정기준에서 도로·주차장·광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했으며, 해당 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또한 삭제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시설현대화, 마케팅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다.
접수는 상인 전체명부·절반 이상의 동의서·해당구역 도면 등을 지참하여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