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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거동 불편 어르신 이동권 보장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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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4. 08. 09:23

이봉규 의원 발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가결
20250408 보도자료(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이봉규 청양군의원.
이봉규 충남 청양군의원이 발의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제310회 임시회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8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며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로 규정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른 기관에서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일부 지원 제외 대상도 명시해 중복 지원을 방지했다.

이봉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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