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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며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로 규정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른 기관에서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일부 지원 제외 대상도 명시해 중복 지원을 방지했다.
이봉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