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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캠프 빙자 ‘노쇼 사기’ 기승…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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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22. 17:55

李 후보 캠프 사칭 등 잇따라 피해
법조계 "금전보다 이미지 훼손 목적
명함 등 이용하면 사문서위조 적용"
'사칭 노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알림 홍보물. /더불어민주당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캠프 관계자 등을 사칭해 숙박업소·음식점을 대상으로 벌이는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기'가 기승이다. 이 시기의 노쇼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특정 후보나 당의 이미지 훼손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다수다. 법조계는 노쇼 범죄자에게 사기나 업무방해죄에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발한 노쇼 사기는 먼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한 주문하고, 사칭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나중에 함께 결제한다며 피해자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입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지난 17일 광주 광역시에서 자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라고 밝힌 A씨는 18일 저녁식사를 예약하며 '이 후보가 원하는 와인이 있다'며 특정 양주업체에 연락해 고급 와인을 함께 준비해 달라고 했다.

캠프 관계자라고 굳게 믿은 업주는 A씨에게 전달받은 양주업체에 24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일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다. 제주에서도 이 후보 선거운동 관계자를 사칭한 B씨가 선거운동원 30명의 숙박을 예약하고, 도시락 대금을 함께 결제할 것처럼 속여 400만원을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게 한 뒤 잠적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사칭한 노쇼 사기도 있었다. 지난 14일 경남 진주와 창원에서는 '김문수 대선캠프 홍보실장 김원우'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 등 3곳에 단체 예약이 접수됐으나 이상함을 감지한 업주가 국민의힘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았다.

법조계는 노쇼 범죄가 금전적 목적에 더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로 발전하면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곽준호 변호사는 "기존에는 단순히 금전을 대가로 하는 노쇼가 대부분이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사칭 노쇼의 경우 금전적 목적이기보단 특정 후보나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더해 명예훼손죄 성립도 구상해 볼 수 있다. 명함 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을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데 이 경우 사칭을 통해 간접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혐의 성립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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