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금 미수납·체납 징수 노력 부족·불용액 관리 철저 등 15건 개선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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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하남시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0일 동안 대표위원인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을 포함한 박선미 의원과 양희영 前 하남시 자치행정국장, 김정순 前 NH농협은행 지점장, 강병수, 김형준, 노병석 세무사 등 7인의 검사위원이 참여해 진행했다.
검사위원들은 △회계처리의 정확성 △예산편성·집행의 합리성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법령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했다.
또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하남시 재정운영 전반을 검사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하남시 2024회계연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 규모는 세입(수입)은 전년대비 14.93% 감소한 1조2571억6911만3000원, 세출(지출)은 전년대비 12.99% 감소한 1조1111억3619만4000원이다.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298만4240원이다.
하남시 일반회계 2024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47.75%이고 재정자주도는 58.33%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는 4위, 재정자주도는 1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431억7305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48억2654만9000원 증가했다.
미수납 사유로 △납세태만(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이 42.98%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압박(33.39%) △납기 미도래(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 12.12% △폐업 또는 부도(3.66%)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는 "'납세태만'이 미수납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납세의식 제고 부족과 상시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미비를 의미한다"며 "체납징수 행정은 단순 집행이 아닌 재정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행정역량이며, 적극적인 징수 노력은 행정기관의 책무로 조세법적 권한과 행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체납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24회계연도 하남시 전체 세입 징수 결정액은 약 1조2816억7167만 원으로, 징수율은 96.4%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수백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존재해 세입 징수관리의 철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이 278억 원에 달해 전체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63.7%)을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납세자 맞춤형 징수유예·분할납부 제도 등을 병행해 현실적·전략적 징수방안 추진을 개선 및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노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필요 △이자 수입 과소 추계 개선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전 검토 미흡 △불용액 관리 철저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보조금 예산 철저한 집행 및 적정성 확보 등 15건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개선 및 제도적 보완을 권고했다.
또 결산검사위원회는 시민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 등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경기도 최초 체납안내문 모바일(카카오 알림톡) 발송 서비스(ASP) 시행으로 효율적 체납징수 및 종이 고지서 발송 최소화로 예산 절감 및 탄소중립을 실천한 세원관리과를 비롯해 △'올바른 납세지 안내문'으로 제도 개선(세정과) △체납자의 은행별 거래실적정보를 활용한 징수방안(세원관리과) △원격검침 '스마트미러링' 사업 확대 추진(상수도과) △지역내 생활용 지하수 1844개소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요금 부과 체계 구축(하수도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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