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유지, 책임 있는 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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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이 1년 넘게 심리한 끝에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판단 근거를 지금 밝히긴 어렵지만,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의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 박 전 대령의 항소취하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김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이 특검이 항명죄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아 국방부에 김 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 특검은 박 전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이 특검의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로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