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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자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약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치요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 후, 신청에 의한 차입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실외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나,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상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했다.
또 변호인 접경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에어컨이 없는 독거실에 수감된 사실에 대해선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보관금의 경우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