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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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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박현섭 기자

승인 : 2025. 07. 18. 10:34

내달 29일까지
함양군청 모습2
함양군청사 전경./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하나로 두 사업 모두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군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 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하는 등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함께 모집 중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부모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본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부부(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등이 대상이며, 함양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혹은 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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