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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무차량 공휴일 날 시민에게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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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5. 08. 27. 14:34

거제시 이어 경남도 내 두번째 시행
양산시청1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가 오는 10월 3일부터 공무용 차량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첫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초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공무차량 무려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에 회계과 담당 직원을 보내 공무차량 공휴일 날 운영 사항과 시민들의 이용 호응도에 대해 벤치마킹토록 했다.

해당 사업은 경남 지역 자치단체 중 거제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국 자치단체로는 서울 강서구청과 거제시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사업은 토요일과 공휴일 등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무용 차량을 양산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해 차량의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 수요와 만족도를 분석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안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호응도에 따라 향후 공무차량 무료 대여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양산시 교통 복지 정책의 핵심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번 양산시의 무료 대여 차량은 5인승 아반떼 승용차 1대와 11인승 스타렉스 1대, 1.5톤 소형화물차 1대다.

이용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가정으로 만 26세 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류비·통행료·범칙금 등 제반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선정한다. 그다음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순으로 선정 배차한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한 번이라도 차량을 무료로 배차받은 시민은 순위에 상관없이 선정에서 배제된다.

신청은 다음 달 19일부터 26일까지 양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하면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시청 회계과를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회계과 관계자는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 사업은 단순한 차량 대여가 아니라,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 모델"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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