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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유입 차단’ 세종시,연서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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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9. 14. 10:01

2027년 9월22일까지 2년간 유지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는 오는 22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원 2.74㎢로,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산단 기대심리, 보상 미착수 등으로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 지가 급등 및 우려지역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재지정 효력은 2025년 9월23일부터 2027년 9월22일까지 2년간 유지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며, 취득 후 2~5년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국가산단 조성 과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 안정화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여부는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수현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산단은 세종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라며 "투기 세력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건전한 거래질서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은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목표로 2029년까지 조성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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