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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세현 시장측에 따르면 2024년 10월 아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과 같은해 12월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기자 회견, 2025년 2월 언론과 가진 릴레이 인터뷰 내용과 관련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고소와 관련해 최종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2024년 10월 오세현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판결은 '온천동 원룸 건물 허위 의혹'에 관한 판결이었음에도, '풍기역 지구 셀프 도시 개발'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였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났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
또한 2025년 2월 언론 릴레이 인터뷰 중 '풍기역 지구 셀프 도시 개발'에 대해 실질적 감사를 거쳐 감사 이유가 없다고 한 것처럼 주장하고, 마치 실질적 감사를 거쳐 감사 이유가 없어 각하결정을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이에 앞서 지난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았던 '동서 위장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사건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영권 전 도의원이 오 시장이 민선 7기 아산시장 재직 당시 정무비서를 통해 동서 A 씨를 시 산하 하수종말 처리 위탁업체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열린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기애 의원은 '풍기역 지구 도시 개발 사업' 관련 개발 사업 지구 내 오 시장 배우자 명의의 땅이 포함된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오세현 시장은 "의원님 질문의 핵심은 '풍기역 개발지구에 왜 부인 땅 빼고 추진하지 않느냐는 문제 같다. 당시 제가 집사람 땅이 포함된 것 같으니 제외했으면 좋겠다,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으나 당시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면 지구계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 개발 업무 전문가는 "풍기역 지구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오 시장 배우자의 토지가 포함된 것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절 개발 구역의 경계 설정 시 고려 사항에는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토지와 접해 있는 용수로와 산지를 경계로 삼지 않았다면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더 큰 논란을 불러왔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도시 개발 지역과 접해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면 이는 개발 부담 없이(감보율 미적용) 개발이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을 더 큰 이익을 안길 우려가 큰 것으로 개발이익과 관련된 주장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귀 전 시장은 "오세현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지난달 30일자 현재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건에 대해 대전고법에 오세현 시장의 허위사실공표혐의를 인정해 공소제기(기소)를 결정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지난달 30일 청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월 이내에 대전고법 재판부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혐의없음' 처분은 법적으로 지난달 30일 부터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