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국토부 장관 "공항 적기 완공 실현"
비용편익비 '0.5 이하'…경제성 등 설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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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이 에정됐다. 이번 심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1일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해당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같은 달 22일 국토교통부가 항소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당시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과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들어 계획 재량 일탈에 따른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계획대로 차질없는 공항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다. 지난달 초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공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지역별 신공항 확충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신공항과 교통망은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자 국가 항공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별 신공항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새만금 공항 사업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린지 한달여 만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해당 사업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달 중순부터 항소심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공항 구축사업의 원활한 재개를 위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새만금공항의 사업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점을 드는 등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 비용편익비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1보다 크면 이득이 더 크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