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사무처장 "법원·헌재 성격 달라…4심제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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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규정이 과연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헌재에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는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 질의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역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손 처장은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4심제 우려에 대해선 손 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은 재판소원 도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권 위원들은 "법원의 위헌적인 재판을 헌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권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