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감소율 2.9% 그쳐…상급지 대출 규제 영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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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이었다.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 미만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막혔다.
경기 지역에선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지역 모두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반면 이전에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이 크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낮았다. 당초 자산가들이 많이 몰리는 상급지인 만큼, 대출 규제 영향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