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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에 짙어지는 관망세…한달새 서울 아파트 거래량 77%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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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11. 13. 08:58

영등포 -93.9%·광진 -90%·성동 89.6% 등 감소폭 커
송파구 감소율 2.9% 그쳐…상급지 대출 규제 영향 적어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전경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도 생기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이었다.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 미만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막혔다.

경기 지역에선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지역 모두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반면 이전에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이 크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낮았다. 당초 자산가들이 많이 몰리는 상급지인 만큼, 대출 규제 영향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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