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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11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2·3심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 한 현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며 유죄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채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비록 1심에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사법부가 국회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여야 모두 국회폭력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