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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관원, 수입 축산물 ‘국산 둔갑’ 업자 구속… 부당수익 4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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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1. 21. 17:46

돼지고기 11톤 원산지 거짓표시
한우 등급 허위 기재·불법 해동도
암행 시료 수집 등 위법사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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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관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대구 지역 정육점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육점과 식육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산 돼지고기 약 11톤(t)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이를 통한 부정수입은 약 2억4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우 등급 허위 기재 사실도 발견됐다. A씨는 2·3등급 한우 약 1.6t을 상위등급으로 둔갑시켜 4000만원 수준 수익을 올렸다.

냉동식육 약 18t을 불법 해동한 후 냉장식육으로 판매해 약 1억6000만원 규모 부당이득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상 이유와 반성의 태도 등으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지만 이후 업종을 식당으로 바꿔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중에도 동일한 위법행위가 3차례 추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육등급 거짓표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냉동 불법 해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처벌이 내려진다.

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장보기 주부감시단을 통해 암행 시료를 수집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치밀한 수사 활동을 통해 원산지와 등급 거짓표시를 밝혀냈다"며 "고질적·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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