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집행 투명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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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규약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에 포함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등 화재 초기대응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본 진단 항목을 신설해 사이버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공고 시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료 등 정산 여부를 명시하고,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집행 절차와 회의 소집·안건 제안 방식도 더욱 명확히 했다. 개정된 규약 준칙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거쳐 단지별 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홍성주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 관리비 집행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