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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안전·투명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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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12. 02. 16:4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오는 3일부터 시행
관리비 집행 투명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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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배철완 기자
대구시가 공동주택 화재 대응 능력과 관리 투명성 향상을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규약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에 포함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등 화재 초기대응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본 진단 항목을 신설해 사이버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공고 시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료 등 정산 여부를 명시하고,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집행 절차와 회의 소집·안건 제안 방식도 더욱 명확히 했다. 개정된 규약 준칙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거쳐 단지별 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홍성주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 관리비 집행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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