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성 침해… 논의 신중해야"
법 왜곡죄엔 '직무수행 위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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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온·오프라인에서 병행된 이날 회의에는 법관 126명 가운데 108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의장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예영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시간여 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아울러 재판부 구성에 사법부가 아닌 외부 기관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 왜곡죄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법관과 검사들의 신분 보장과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 왜곡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두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마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여당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당초 여당은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위헌 시비를 따지기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9일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공청회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