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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의대 정원’ 본격 논의…증원 규모·발표 시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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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1. 02. 15:22

추계위 “2040년 의사부족 최대 1만1136명”
보정심 이달 회의…설 전후 결론 전망
대학 정원 배분…4월까지 학칙 개정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복귀 움직임은?<YONHAP NO-3452>
연합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정 갈등 이후 처음 내려질 증원 판단에 의료계와 교육계,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주 발표한 추계 보고서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7년 3월 의대에 입학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

보정심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 25명 가운데 관계부처 공무원이 7명 포함돼 있다. 의료계·소비자단체 추천 위원과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된 추계위와 달리, 보정심은 정부의 정책 판단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 장관도 "추계위가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결과를 제시하면, 정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들어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입시 일정상 결정을 장기간 미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달 말~2월 초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기준 의사 인력이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추계위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 시기는 논의 결과에 달려 있어 미리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입시 절차를 고려해 2026년 1월 중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자는 논의가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에서도 1월 말~2월 초에는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이후 대학별 배분과 모집 인원 공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증원 폭은 연 500명 안팎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초기 연 500명 증원안을 대통령실에 검토안으로 보고했던 점과, 2024년 의대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례 없는 의정 갈등이 발생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는 대폭 증원보다는 제한적인 증원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후속 절차도 이어진다. 정부는 최종 정원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2024학년도까지 연 3058명으로 유지돼 왔으며, 2025학년도에 한해 5058명으로 한시 확대됐다.

다만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 자율에 맡기며 실제 모집 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회귀시킨 상태다. 정부가 연 500명 증원을 결정할 경우, 각 대학은 다시 정원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미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2025년 공표됐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정원 변동이 있을 경우 각 대학은 입학 10개월 전인 2026년 4월 말까지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교협이 2026년 5월 말까지 변경된 모집 인원을 심의·조정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런 가운데의대 정원 결정을 둘러싼 갈등도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결과에 대해 "의사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쫏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보정심은 의협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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