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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1심 무죄 일부 항소···박지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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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1. 02. 18:15

검찰 "대검과 협의 거쳐 일부 항소 제기"
2025070101000115200006331
/송의주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피고인에 한해 부분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이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고,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피고인 서훈·김홍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등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며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정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 했던 여러 조치들을 다 뒤집어엎으려고 했다.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하다. 사실상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말했다.

또 "장관으로 오면서 구체적 사건은 지휘 안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 사건에 관련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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