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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다.
용인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과 관리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도비 보조사업이 축소됐지만, 자체 재원을 전년 보다 1억원을 늘려 시민 체감형 주거정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난해 8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항목을 기존 특정 12개 항목에서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하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 및 공익 목적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용검사 후 7년 경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재지원 기간 등 일반 제한사항 적용을 제외해 모든 단지가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까지다.
이와 별도로 안전 및 공익 목적의 도비 보조사업인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사업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단지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전기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안전조치 등이다.
보조금 사업 신청은 공동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사업 배점 기준을 조정해 공동체 활성화와 책임 있는 단지 운영을 유도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법정 교육을 모두 이수한 단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700세대 이상 단지)을 하지 않은 단지는 불이익을 적용받는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은 경비원·청소원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면 시설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교체 시 1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단지의 분쟁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단지별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별도 배점 기준을 적용해 3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선정 절차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과 동일하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으로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시민 대부분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작은 시설 한 곳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것이 시의 책무"라며 "공동체가 스스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