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3억 이하, 소득 기준 충족하면 가능
|
해당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000만 원 이하, 일반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외국인,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보증기관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심사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2022년 청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국비 지원이 더해져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