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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전세시장’ 대구시 ‘보증료 지원’으로 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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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6. 01. 12. 10:15

전세보증금 지키는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소득 기준 충족하면 가능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배철완 기자
대구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연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000만 원 이하, 일반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외국인,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보증기관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심사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2022년 청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국비 지원이 더해져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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