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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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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6. 01. 16. 10:21

신분 노출 없는 갑질 신고 길 열려
[붙임]_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_전경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전경./대구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사의 '갑질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갑질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신고까지 익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심변호사는 갑질 관련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를 맡고, 필요시 조사·수사 과정에도 참여해 피해자 보호를 지원한다.

공사는 최근 안심변호사 1명을 위촉했으며,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덕 사장은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갑질 없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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