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문가 79명 투입…반복적 과오에 징계
|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이다.
국수본은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건이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지도·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수본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수사 전문가 79명이 투입된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되면 업무 배제, 징계 등 조치된다.
앞서 국수본은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점검해왔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