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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안은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를 새로 정의하고, 신속적응형(애자일·Agile)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과 실전 배치를 병행하며, 배치 이후에도 성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새로 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절차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술 주기가 짧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기존 탱크나 전투기 등의 하드웨어적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기체계 도입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게 제정안의 취지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내장형 구성요소로만 인식하고 있다. AI 기반 분석체계나 무인기 운용 소프트웨어, 사이버 작전 체계 등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획득 규정은 없다.
방사청도 이런 한계를 인식해 지난달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을 제정·발령했다. 다만 이는 행정지침 수준으로, 적용 대상과 방식이 사업별 판단에 맡겨져 있다.
반면 유 의원의 특별법은 애자일 개발과 반복 개량 체계를 법률로 규정해 선택이 아닌 제도적 기본 절차로 정착시키겠다는 접근이다.
제정안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별도로 정의한다.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를 법률에 명시한다.
특히 합참 소요 결정 단계부터 신속적응형 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체계개발과 전력화를 나란히 추진하고, 최소 기능만 확보해도 조기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겠다는 방안이다. 이후에도 최대 3년 단위의 반복 개발을 통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운용자 참여도 의무화했다. 개발 초기부터 군(軍)의 사용자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운용 결과와 요구 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와 보안 기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해, 민간 신기술의 군 전력 전환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노린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예산·감사·사업관리 체계에서 반복 개발과 후속 개량이 공식 절차로 인정돼, 신기술 전력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획득 제도 자체를 소프트웨어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방산업계의 기대감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우리 획득 절차는 여전히 하드웨어 방식에 머물러 있어 첨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