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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 사업장 사외적립 추진…기금형 도입·연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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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3. 11. 11:31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기금 도입 검토…중퇴기금 적용 300인 이하 확대
1년 미만·특고·플랫폼 노동자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2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퇴직연금 체계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이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공동선언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사업장은 퇴직금을 기업 내부에 적립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구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업 부도 등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결정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의 유동성 여력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뒤 단계적 의무화 방안과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형 중심 구조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을 함께 운영한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 등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중퇴기금은 향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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