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희생자 문제 폭넓게 인정...관계부처 협의 거쳐 억류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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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우 씨는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에서 '최송민'이라는 필명으로 재직한 탈북 기자로 지난 2017년 5월 취재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조선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내려 북중 국경 방향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북한 국가보위성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함진우 씨의 아내는 11일 본보와 통화에서 "남편이 실종 초기 평양 국가보위성 지하감방에 수감돼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생사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이후 생사확인 및 남편의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힘이 닿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함 씨의 아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자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고 밝히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통일부가 남편의 억류자 분류를 공식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다만 남편을 억류자로 공식 분류했다는 설명을 정부로부터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함 씨의 아내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자는 6명이 아닌 7명이라며 함 씨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를 지난해까지 공식적으로 수용한 바 없다.
통일부는 이날 함 씨를 억류자로 분류한 배경에 대해 "북향민 억류자의 납북 직후 국회 차원에서 석방대책위를 구성하여 청원서를 제출했고 미 국무부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대상자를 억류자로 분류한 바 있다"며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 넓게 인정하고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억류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말 홈페이지 '억류자 현황'란의 북한 억류 한국인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억류자의 수를 6명이 아닌 7명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국내에 거주하신 억류자 가족이 '피해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