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원칙 훼손…복약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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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가 제네릭 약가 인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성분명 처방'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에 처한 품절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성분명 처방 법안의 명분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결'은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으로 인한 제약 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생산 기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약가비 절감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제 약가가 오리지널 대비해 규정돼 있어 어떤 제네릭을 처방하더라도 약제비 차이는 사실상 미미하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그럼에도 제네릭 약가 인하로 재원이 확충된다면 지역 필수의료 위기 완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군 단위나 구도심 지역의 환자가 줄어들면서 저수가, 저보상 급여 체계에서 겨우 유지되어 오던 내과 의원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의원은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의료 이용 패턴도 변화하고 있어, 대형병원 선호 현상과 교통망 발달로 지역 의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배경엔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의 대책은 필수 의약품 생산 유인책 마련과 유통 구조 개선이라는 점도 들었다. 치료의 일관성과 안전성이 낮아질 수 있는 점, 약물 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내과의사회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조 공법이나 부형제 차이에 따라 환자마다 미세한 반응 차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약국 상황에 따라 약제가 수시로 변경될 경우, 환자의 약제 선택권이 불확실해지고 처방과 조제의 모호한 기준으로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또한 불분명해진다"며 "장기간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에게 갑작스러운 약 모양·색상의 변화는 심리적 불안과 복약 혼란을 야기해 환자 혼란이 가중돼 약물 순응도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리베이트를 근절할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영업·생산 위탁 등으로 산업 진입이 쉬워지면서 소규모 제약사가 급증하고, 영업경쟁 심화로 영업 위탁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굳어지며 이와 관련된 보험료 지출도 40%대를 상회한다. 3427개 의약품목을 대상으로 영업위탁업체(CSO) 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73.7%가 보험가의 40% 이상 금액을 CSO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네릭 약품비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9조7998억원이던 제네릭 약값은 2024년 12조2591억원으로 25.1% 증가한 반면 오리지널 약품비는 2022년 14조3024억 원에서 2024년 15조3434억 원으로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